소식입법청원 캠페인에 대하여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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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하,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6월 말부터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운동의 첫 시작입니다.




Q. 왜 국회 입법청원을 하나요?



시민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힘으로 국회가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도록 만듭시다.


📌 심각한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민영화, 석탄발전 노동자의 해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기후정의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석탄발전소 폐쇄를 동의하면서 일자리를 보장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발전노동자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안까지 직접 만들어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우리 헌법은 제26조에서 국민들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서, 원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이 성사된다면, 국회는 이 청원을 관련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해야 합니다. 30일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사람들에게는 ‘국회 입법청원’이란 말이 더 익숙하지만, 정식 이름은 ‘국민동의청원’이라고 합니다. 







Q. 어떤 내용을 입법청원 하나요?



대규모 공적 투자, 공적 소유와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민영화와 난개발을 저지하며, 화석연료발전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 <공공재생에너지법>의 법안은 국가가 대규모로 공적 투자를 진행하고, 발전공기업, 지자체, 시민참여 협동조합의 공공협력에 기반하여,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신속하게 늘려가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민영화와 난개발을 저지하고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화석연료발전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준비된 <공공재생에너지법> 법안의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를 자원으로 하는 발전산업을 공적 투자를 통하여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및 보전하며,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종료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정의롭고 균형있게 개발하여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준비된 <공공재생에너지법> 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제1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재원(제9조)

•정의(제2조)

•녹색공공투자은행의 설립 및 운영(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제11조)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원칙(제4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등(제12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책무(제5조)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제13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수립(제6조)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제14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제7조)

•노동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제15조)

•공공재생에너지 위원회 설치와 운영(제8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및 운영(제16조)


📌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오랜 준비 끝에 지난 2025년 1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을 개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 기후단체, 노동조합 등의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최종 수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청원하게 될  최종 법안은 정리중입니다.







Q.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가서, 개인 인증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청원(<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페이지 하단의 ‘동의하기’를 눌러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 페이지는 6월 24일 이후 생성될 예정입니다. 만들어지면 다시 공지할 것입니다.  

📌 ‘동의하기’를 누른 후, 개인 인증을 하면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은 ‘회원 로그인하기’와 ‘비회원 인증하기’로 나눠지며, ‘비회원 인증하기’는 다시 ‘민간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아이폰 인증’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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